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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레스티드게코를 키우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. 개인 사육자도 한 마리만 키워도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보관신고가 필요해요. 종명은 ‘속눈썹도마뱀붙이’로 검색해야 정상 등록돼요.
크레스티드게코 관련 법이 바뀌면서
사육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생겼어요.
🦎 크레스티드게코 보관신고 대상이에요
크레스티드게코는
현재 지정관리야생동물로 분류돼요.
그래서
브리더나 업체뿐 아니라
👉 개인이 키우는 경우도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.
✔ 한 마리만 키워도
✔ 분양 안 해도
✔ 취미로 키우는 경우라도
👉 무조건 신고가 필요해요.
🖥️ 보관신고 어디서? 어떻게 하나요?
이미 집에서 키우고 있던 크레스티드게코는
👉 ‘보관신고’를 하면 돼요.
신고는
👉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해요.
- 메뉴: 지정관리야생동물 → 보관신고
🔍 종명 검색 주의 (진짜 중요해요)
❌ 크레스티드게코
⭕ 속눈썹도마뱀붙이
시스템에서는
공식 국명 기준으로 등록해야 해서
👉 속눈썹도마뱀붙이로 검색해야
정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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🔁 입양·분양 시에는 신고 종류가 달라요
보관 중인 개체를
- 새로 입양하거나
-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
👉 보관신고가 아니라 ‘양도 / 양수 신고’로 진행해요.
보관과 개체 이동은
신고 방식이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.
⚰️ 보관 중 폐사한 경우
보관 중이던 크레스티드게코가
폐사한 경우에는
👉 변동 사항으로 신고 대상이에요.
📝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
- 크레스티드게코는 보관신고 대상
- 개인 사육자도 신고 필요
- 기존 개체 → 보관신고
- 입양·분양 → 양도 / 양수 신고
- 폐사 → 신고 대상
- 종명 검색은 속눈썹도마뱀붙이
✍️ 마무리
제도가 바뀐 만큼
크레를 키우고 있다면
보관신고 여부 꼭 확인해보세요.
새로운 안내가 나오면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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